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민/비판 및 논란 (문단 편집) == 관련 재판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조국 사태/재판, 앵커=조민)] 조민 본인은 기소되지 않았고, 부모가 형사 재판에 넘겨졌다. * 2019년 9월 16일과 22일, [[검찰]]은 조민을 고교 시절 [[조민 단국대학교 의학논문 제1저자 부당 등재 논란|의학 논문 제1저자 등재]], [[조국 사태/딸 조민 관련 의혹#s-4.10|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의혹]] 등과 관련해 두 차례 소환 조사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1119451|#]] * [[2019년]] [[11월 11일]] [[검찰]]이 조민의 모친인 [[정경심]]을 [[기소]]하였다. 여기서 조민은 정경심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공범]]'''으로 적시됐다. 이후 2022년 1월 대법원이 정경심의 유죄를 확정하면서 조민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었음에도 검찰이 1년이 넘도록 조민을 기소하지 않자, 2023년 2월 유튜버 [[양대림]]이 조민을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로 검찰에 고발했고(서울중앙지검 2023형제9430호), 결국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김민아)는 조민이 조국, 정경심과 공모해 입시비리를 저질렀다며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를 적용하여 2023년 8월 10일 조민을 기소했다. * 2019년 11월 12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검찰의 공소장에는 독후감 작성·수초 접시물 갈고 '논문초록' 저자로 등재되었다고 한다.[[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1121729011&code=940100&utm_campaign=naver_news&utm_source=naver&utm_medium=related_news|#]] * 2021년 8월 11일, [[정경심]]이 조민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2심에서도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정경심의 장녀 조민의 ‘입시용 7대 경력’은 1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허위로 인정됐다.[* 법조계에서도 1, 2심이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역할을 맡는 이상 대법원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은 적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법률심]]만 하도록 되어있다. 법률심 문서에도 설명되어있지만 법률심은 피고인의 '범죄 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실로 판단된' 범죄 행위에 대하여, 법리해석을 제대로 했는지 재판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현재의 형법과 판례에 비추어 볼 때, 그정도 수준의 처벌을 받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 판단하는것이다. 즉, 정경심이 2심에서 선고 받은 징역 4년에 대하여 ''''이 사람이 징역 4년을 받을만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사실' 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지은 범죄가 4년형을 받을 범죄인가. 법리해석이 제대로 된 건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즉, 정경심의 상고심 결과와 관계없이 조민의 입학 취소 사유인 '허위 스펙'을 2심에서 사실로 인정했기 때문에, 대법원의 원칙상 이미 허위로 판단된 입시용 경력들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것은 주 업무가 아니다. 물론, 원칙이 [[법률심]]이라는 의미이며, 예외적으로 2심에서 놓치거나 잘못 판단한 증거들의 사실여부를 판단하는 경우도 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허위로 결론지은 증거가 3심에서 뒤집힐 확률은 극히 낮다고 봐야할 것이다. ]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3375424|기사]] * 2022년 1월 27일, 대법원이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의 징역 4년형 실형을 확정했다. '''1‧2심과 같이 최종심에서 조민의 '7대 스펙'은 모두 허위로 인정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169696|#]] |'''{{{+2 조민 '7대 허위스펙' 1·2·3심 재판부 판단}}}'''|<-2>'''주요 허위 스펙 의혹''' ||'''판단 이유(1·2·3심)''' || '''1·2·3심''' || || '''{{{+2 1}}}''' ||'''동양대 총장 표창장'''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 휴게실 PC로 위조 || '''유죄''' || || '''{{{+2 2}}}''' ||'''동양대 보조연구원''' ||실제 근무 안 해 || '''유죄''' || || '''{{{+2 3}}}'''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및 논문 1저자''' ||실제 논문 작성 기여 안 해 || '''유죄''' || || '''{{{+2 4}}}'''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 ||관련 연구나 실험 참여 안 해 || '''유죄''' || || '''{{{+2 5}}}''' ||'''KIST 인턴''' ||이모 전 KIST 소장이 정 교수와 친분으로 허위 작성 || '''유죄''' || || '''{{{+2 6}}}'''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조민씨 실제 인턴 안해.[br]조국 전 장관 허위발급 공모.[br]세미나 동영상 女 조민여부 허위성 영향없다(2심) || '''유죄''' || || '''{{{+2 7}}}''' ||'''부산 아쿠아팰리스 호텔 인턴''' ||실제 인턴 안 해.[br]조국 전 장관 허위작성 || '''유죄''' || ||<-4> {{{#000 {{{-1 출처: [[중앙일보]]. [[:파일:조민허위스펙재판결과.jpg|원본 이미지 보기]]}}}}}} || [include(틀:문서 가져옴, this=문단, title=조민, version=820)]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